[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부동산 계약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서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개발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은 3일 출시돼 서울 서초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보편화되면 공인중개사가 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을 받기 위해 태블릿PC를 반드시 지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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