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를 무료로 오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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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요금이 계산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와도 실제로는 지불되지 않을 예정이다./자료=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 전부 면제 대상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처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하이패스 이용 시 후불 카드와 달리 선불 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 및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는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되지만 6일 당일에 즉시 면제를 원한다면 통행권을 뽑아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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