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부인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15년간 혼인관계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작년 12월28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오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A씨(33)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13회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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