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시 시대 상황·문화의 반영"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지면서 호적이 말소돼 '절가'가 됐을 경우,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법재판소는 유모 씨가 '절가된 경우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명 합헌, 2명 위헌, 3명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주인 남편이 숨져 부인이 여성 호주가 된 이후 숨지거나 재가해 호주가 없어지게 되면 절가가 된다. 

지난 1958년 민법 시행 전 관습법은 절가된 경우 출가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에 올라있는 가족이 유산을 우선 상속받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자녀보다 숨진 호주의 형제자매, 사촌 등 호적상 가족이 상속 우선 순위라는 취지여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다수 의견으로 관습법도 헌재 심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회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 관습법이고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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