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띠링, 통행요금 560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알려졌지만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오늘 임시공휴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맞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면제다. 후불은 미청구, 선불은 충전이 된다.
6일 0시부터 24시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한편,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라고 해서 하이패스 카드를 달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서는 안된다.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청계나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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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팝업 이미지 캡쳐. |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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