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6일 임시공휴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가운데 선불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과금된 통행료 면제금액을 사후충전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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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후불 하이패스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차량은 통행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하이플러스 선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 6일 하이패스차로로 진출·진입한 차량은 오는 13일 12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나 영업소 사무실, 하이패스 센터 등에서 충전가능하다. 단, 무인충전기는 제외다.
이비나 한페이시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현금 환불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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