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면 권익위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야 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9일 입법 예고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밝혔고, 지난 3월 3일 통과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 통과 이후 김영란법이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의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는다.

입법예고 후에는 7월 중순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는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시행 전에 김영란법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면 권익위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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