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정보(졸업 대학교 등 출신학교)나 키나 몸무게, 결혼 유무와 같은 신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가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학력 정보나 신체 사항이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내부 시스템에는 저장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인사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등급 등 성과평가 관련 자료는 기재해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처는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의 주요 교육훈련 실적이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을 기재해 역량개발 성과와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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