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살아나려는 경기 김영란법에 부딪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모처럼 살아나려는 경기가 이번엔 김영란법에 부딪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모처럼 살아나려는 경기가 이번엔 김영란법에 부딪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사진=롯데백화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들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유통업계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로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내수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명절선물 세트의 경우 정육, 굴비세트, 청과 등 신선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모두 5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제품이다”며 “신선식품의 경우 그 해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크고, 기획 단계부터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선물세트가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업계 뿐 아니라 농가에 미치는 타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절은 그야말로 대목인데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어려운 마당에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며 “김영란법 시행 취지는 어떨지 모르나 정말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법”이라고 토로했다.

유통업계는 내년 설 선물세트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다.

유통업계 뿐 아니라 호텔 및 외식업계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 1인당 식사가격 상한선이 3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식사금액이 3만원을 훌쩍 넘는 고급음식점 및 호텔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비즈니스 장소로 선호도가 높은데 1인당 3만원 이하로는 식사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일반식당 등에서도 주류를 겸할 경우 3만원을 훨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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