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지침 전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임사하는 내용을 적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는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지만 나머지 학생부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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