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이 처음으로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권모(54)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주인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씨는 김씨에게 술을 판 뒤 다시 승합차 편으로 휴게소까지 태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음주운전 방조 사례는 운전자인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방조에 해당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한 유형방조 죄,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 방조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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