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전날부터 22시간에 걸쳐 열린 마라톤 회의 끝에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이 의견서 채택에 찬성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반대는 22명에 그쳤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간 계속된다. 이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우게 된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1964∼1985) 반정부 무장투쟁 조직에서 게릴라 등으로 활동한 호세프 대통령은 노동자당 입당 후에 빈민 노동자 출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불리는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최근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명분은 재정적자를 줄인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집권 노동자당의 정치인들 다수가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다만 호세프 대통령 본인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놓이고 경제위기와 정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호세프 대통령도 궁지에 몰린 상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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