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전국의 산후조리원이 3년 주기로 평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등을 평가지표로 삼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평가기관에 맡겨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산후조리원은 이용요금 뿐아니라 중도해약시 환불기준도 마련, 접수창구 등에 만들어 비치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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