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되돌려 받기 전 즉시 환불한 사실 알고 범행 결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소셜커머스 업체의 환불시스템을 악용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윤 모(여, 24) 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A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물품을 다량으로 사들인 뒤, 환불을 받고 물품은 반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23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던 윤 씨는 지난해 말 A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고객이 사이트에 반송품의 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되돌려 받기도 전에 즉시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윤 씨는 가짜 송장 번호를 입력해도 환불이 이뤄지고, 업체의 확인 절차도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 

윤 씨는 주로 노트북,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다량으로 샀다. 물품을 받으면 곧바로 환불을 신청하고, 허위 송장 번호를 입력해 돈을 돌려받았다. 실제 해당 상품은 반송하지 않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내다 팔았다.

윤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고시원을 수시로 옮겨 다녔고, 주문할 때마다 이름과 주소도 매번 바꿨다. 

경찰은 B씨가 살던 고시원에서 물품 110여 점을 압수하고, 상품처분 관련해 장물업자가 개입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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