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미성년자 장애인을 임의동행해 심야 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여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장애인인 김 모(21)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실상 체포, 구속했다"며 "경찰관 직무규칙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김 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해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장애인으로 수사과정에서 보호자 등의 참여를 보장받아야 했지만, 경찰이 김 씨 보호자를 동석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수갑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해 불법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8월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파출소 경찰들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지적장애 2급의 김 씨를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됐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