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이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다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네 식당에서 밥, 소주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업체 파산 이후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보낸뒤 출소, 다른 분양업체에 취직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실적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차라리 교도소로 가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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