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입에 부탄가스통을 문 채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부탄가스를 흡입해 환각상태에 빠진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마신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부터 강북구 도봉로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김씨를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환각상태인 김씨가 인명 사고를 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순찰차 4대를 동원, 도주로를 막고 300m를 쫓아가 김씨의 차량을 막아섰다. 김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차량의 트렁크와 운전석 주변에는 부탄가스 22통이 발견됐으며 이 중 16통은 비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우울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들이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차량에 있던 부탄가스 통 개수나 이미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으로 볼 때 중독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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