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무기징역 및 어머니 징역 20년 구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부가 7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장기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로 아버지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33)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7살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덮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모두 내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나는)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읽으며 울먹였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도 부천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군(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행으로 다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부부는 11월3일 아들이 숨지자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했으며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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