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사흘간 차 트렁크에 시신 싣고 다녀…야초지 유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치정문제로 시작돼 금품 갈취 강도 살인으로 끝맺은 제주 여성 사건이 살해범의 자수로 일단락됐다.

제주지법 김정민 부장판사는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S씨(33)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차량으로 A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남녀 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했다. 이후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12월31일부터 올해 1월2~3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A씨의 금융계좌에서 619만원을 인출했다. 

S씨는 또 범행 이후 사흘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은 채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1월2일 안덕면 산간지대 야초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시인한 C씨는 평소 차에 놔둔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S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데다 범행 직후 곧바로 현금을 찾은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미뤄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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