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대로 만들었다"…두 유통사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도 공식 매뉴얼 없이 하청 업체가 자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 각각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사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의뢰했다. 2000년 10월 가장 먼저 출시돼 시장점유율 70%를 넘나들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제품이 모델이었다. 

하지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함량·농도 등 세부적인 제조 레시피는 용마산업사에 일임됐다. 

용마산업사는 1988년 구두약을 개발·판매해오다 유리세척제, 표면광택제 등 일부 세정제로 제품군을 넓혔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 경험은 전무했다. 

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도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허술하게 제조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용마산업사는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를 중간 유통상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흡입독성 정보 없음'이라고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전달받았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를 상대로 제조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 대표는 "두 유통사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었다"며 과실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용마산업사뿐 아니라 제조를 의뢰한 두 유통사에게도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 제품은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41명의 피해자를 냈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크다. 홈플러스 제품의 전체 피해자는 2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이다. 

검찰은 이날 홈플러스 법규관리팀 직원 류모씨,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용마산업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위와 인체 유해성 검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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