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화재 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임산부와 영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내 피난층에만 설치해야 하며 같은 건물에 주점 등은 입점이 제한된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빈발하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의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안전기준은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나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등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만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물에는 단란주점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도 제한된다.
산후조리원 안에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을 확보해 복사열 등에 따른 화재전파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산후조리원의 63%는 복합건물에 있으며, 산후조리원 화재 15건 가운데 6건은 외부에서 일어난 불이 옮겨 붙은 사고였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끄는 방탈출카페는 밀폐구조로 화재 피해 우려가 크지만 신종업종으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유사한 업소를 담당하는 부처를 소관부처로 지정하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구획에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할 방침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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