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는 등 관련 법령 수정 추진으로 술병의 경고문구가 바뀔 전망이다. 변경될 경우 1995년 이후 21년만이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돼있다.

복지부는 또한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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