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 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제삼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영장이 기각된 후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박 당선인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저를 항상 믿어주셨던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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