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인 박모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에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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