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들의 전 동거녀에게 돈을 갚으라며 폭행, 신체 일부 포기 각서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9일 아들의 전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A 씨는 아들과 동거를 하다 헤어진 B 씨를 찾아가 동거기간 빌려 쓴 3500여만원의 돈을 갚으라고 요구,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A 씨는 수차례 폭행과 더불어 같은날 "죽이겠다"고 협박,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일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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