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구형을 뛰어넘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판결한 형량은 앞서 검찰이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형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더 큰 충격을 줬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범행 직전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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