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치 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할 때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뒤 교육부는 다시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해 오다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사례라도 자치위원회에 따라 조치 결정에 편차가 심했다”며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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