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기업과 대기업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3억 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총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3년~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000만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86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