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이 원작이라고 주장했던 그림마저 일부는 대작 화가인 송모(61) 씨가 그린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영남에 대한 사기죄 적용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2일 대작 화가 송씨가 조영남에게서 건네받아 대신 그린 그림의 원본도 조씨의 원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작 과정은 조영남이 자신의 화투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매니저를 통해 송 씨에게 카톡 등으로 보낸다.
송씨는 이를 전달받아 빈 캔버스(도화지)에 밑그림부터 채색까지 모든 그림을 완성해 조영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이때만 해도 조영남의 원작을 송씨가 90% 이상 대신 그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조영남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송 씨에게 밑그림이나 채색을 하게 했을 뿐 모든 작품 구상은 100%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영남이 그리게 한 원작도 대작 화가인 송씨의 그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처음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일부 화투 그림을 그렸고, 자신의 그림을 여러 개로 자기 복제한 뒤 조영남에게 전달한 셈이다.
조영남은 이를 다시 전달받아 일부 손질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자에게 1점당 600만∼800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을 그리게 한 대가로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 씨에게 1점당 10만 원가량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영남의 행위를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검찰이 조영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수사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작 화가인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에는 조영남의 화투 그림이 화투장을 화폭에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에서 2009년부터는 화투장을 직접 그림 형태 표현하는 화풍의 변화도 송씨의 원작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조영남의 이름으로 판매된 송씨의 대작 그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여 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전 수사력을 동원해 압수한 물품 분석 등을 토대로 대작 의혹을 받는 그림이 판매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또 송씨의 대작 그림을 100% 조영남가 그린 것으로 알고서 산 구매자, 즉 피해자 조사도 여러 명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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