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에게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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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최근까지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서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2014년 무렵부터 논란이 가열돼 2000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반발하면서 사태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살에도 특약 보험금을 주는 보험 계약만 28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인 2003억 원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10% 내외)로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데 이 금액은 5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이와 관련 보험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 사안 브리핑에 나선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도 나선다고 공표했다.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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