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마니아층을 형성한 관상용 새우 4만4000마리를 정상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온 수족관 사장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족관 사장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산 관상용 새우 4만4000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제 구매가격(5000여만 원)을 속이고 10%인 500여만 원에 구매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관상용 새우 500여 마리는 이중으로 포장한 2ℓ 크기의 비닐 팩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몰래 들여왔다.
경기도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A씨는 크리스탈레드새우와 블랙킹콩새우 등 관상용 새우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개인소득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용 새우 등 아쿠아펫이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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