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여성 혼자 머무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남성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하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이날 오전 9시 39분께 광주 서구청 1층의 민원실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공무원 A(31·여)씨가 머무는 칸막이 공간 출입문을 약 5분 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벌인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하씨가 A씨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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