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우선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에 예산 우선 편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내 대형 로펌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인, 정부법무공단 등 7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둘러싸고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곳이었다.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은 2곳으로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도 교육청이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