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선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기소된 치킨집 사장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 공용 화장실에서 가게 아르바이트생 B(18)양을 10여 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용변을 마치고 나온 B양에게 욕설하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 밖에서 B양을 기다리던 일행이 “빨리 문을 열라”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면서 발각됐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B양을 때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