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행위가 '위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1만302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이 쉬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분석이 뒤를 따른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엄정히 처리하며,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사과를 받거나 고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교육청은 교무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최근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부당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근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을 꾸려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한다.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헌장'을 만들었다. 

광주교육청 또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만들어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모색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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