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초동 화장실 살인' 피의자가 검찰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근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하게 살해해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모두 3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김씨는 1차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부검의는 A씨가 심장과 폐동맥을 날카로운 흉기로 관통당해 사망했다는 소견(관통 자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검거했을 때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흉기와 그가 입은 바지에 묻은 혈액이 A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공개해 이번 사건은 이른바 '여성혐오 범죄 논란'을 촉발했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향후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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