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작년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의 오류 지적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기술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서씨 등은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제시문은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입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체 문맥에 맞춰 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과학적으로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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