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성 노동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앞서 앰네스티가 작년에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밝혔을 때 다수 여성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한바 있었다.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26일(보도시간)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아르헨티나, 홍콩, 파푸아뉴기니, 노르웨이 성매매 산업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성매매 비범죄화 촉구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성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을 지향하며 성을 매수하거나 성매매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앰네스티 측 설명이다. 

앰네스티는 정책에 대해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사람으로부터 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성인끼리 합의한 성 노동에 대한 처벌이 성 노동자 인권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작년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모든 국제 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성매매 처벌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성 매수자만 처벌하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은 성매매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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