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범위도 건축물 전체로 확대해 내진설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도 현행 50초에서 10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층 이상으로 확대한 시행령이 지난해 9월부터 적용돼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이상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하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중개물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공공 시설물은 현행 내진보강 2단계(20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올리는 목표로 추진하되,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소방관서·병원 등을우선순위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 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진동을 느꼈지만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진 정보는 현재 발생위치와 규모 등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곳(진원)에서 방출된 총 에너지를 뜻하며, 진도는 지진에 따라 땅이 흔들리는 정도다. 진원에서 거리가 멀수록 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규모와 달리 진도는 지역마다 수치가 다르다.

재난자막방송을 하는 기준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으로 늘린다.

지진발생 때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며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