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허위로 억대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타낸 뒤 사적인 용도로 '흥청망청' 쓴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박모씨(52)와 서울 사립대 교수 공모씨(54)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국가 지원 연구개발과제를 하면서 연구기자재를 유통하는 A씨(44)로부터 수행 과제와 연관 없는 모니터 등 총 770만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받고 현금 1400만원도 받았다.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받아 골프장 그린피 등 사적인 용도로 8400여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박씨는 정상적인 연구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연구비 지급신청서 및 카드사용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지난해 말까지 총 1억3000여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내 A씨에게 지급했다. A씨의 도움을 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자신이 쓴 셈이다.
공씨도 A씨와 거래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억5700여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했다.
공씨는 A씨로부터 현금 8500만원을 받고, 86만원 상당의 DMB 내비게이션 등 연구와 연관 없는 물품을 납품받았다. A씨에게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받은 정부 연구비를 지급했다.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하던 업체 대표 이모씨(57)와 최모씨(55)도 A씨에게 기자재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급한 뒤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돌려받은 돈을 회사 채무 변제나 거래처 리베이트 등에 사용했다.
2억여원을 횡령한 이씨에게는 벌금 4000만원, 5200여만원을 횡령한 최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도왔고, 납품업자로서 다른 피의자들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다.
A씨의 자백으로 서울 한 사립대 교수인 김모씨 등 교수 4명도 같은 혐의(사기 등)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공씨와 같은 대학 교수인 박모씨 등 3명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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