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이달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복역 중)씨에게서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치소를 찾아가 정 대표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게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을 통해 반드시 보석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금 30억원이었다.

최 변호사는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돌려줬고, 집행유예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심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검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송씨에게서는 지난해 6월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 1심이 진행될 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다.

송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작년 8월에는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10억원을 또 받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어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당시 최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이달 초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12일 구속했다. 최 변호사와 가족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13억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행위 등에 대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본인이나 주변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가 석방해 불구속 수사 중인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도 곧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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