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제조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 판매하는 석고방향제와 자동차 합성세제에서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올해 1∼3월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종을 적발하고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수작이'가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70㎎/㎏이 검출됐다. 기준치(25㎎/㎏ 이하)를 3배가량 넘어선 수치다.
'라라공방'과 '비향'(향기날다)이 만든 석고방향제에서도 각각 65㎎/㎏과 40㎎/㎏이 나왔다.
자동차용품 업체인 '오토왁스'의 자동차 세정제 'LEXO'(Leather Cleaner)는 포름알데히드 207㎎/㎏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합성세제 'BLACK FIRE'는 생분해도가 33%에 불과했다. 생분해도란 호수나 하천 등의 미생물에 의해 세제나 비누가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는 70%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들에 모두 '표시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생활화학제품에는 성분과 중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제품 겉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