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돼 값비싼 상품도 경품으로 내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품의 가액 및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하는 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간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는 2000만원,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규제가 있었다.
실제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는 지난해 3월 각각 3500만원,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데다 소비자 인식이 높아져 경품에 홀린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 폐지안을 마련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의 다양화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 비용을 떠넘기기 어려워진 것도 폐지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고시가 폐지돼도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품은 여전히 존재한다.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혹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의 경우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경품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되면 신고나 직권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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