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38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으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최소 기간을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한 법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8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아청법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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