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대상 범죄자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해 범죄에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새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으슥한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내년까지 총 5493개소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가기로 했다.

   
▲ 무관용 및 법정최고형 구형 등 정부가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에 따른 조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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