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주류업체들의 지나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여러 명의 소비자가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2일서 울중앙지법은 김 모 씨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절차나 원고 자격 등의 문제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원고 측에서 소송이 길어지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은 주류회사들이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선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와 관련해 오직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주류회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김 씨를 제외한 25명은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했다. 김 씨도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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