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자로 부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한다는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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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공 |
그간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덫을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보이스피싱 척결 대응책이 나오자 이번에는 대담하게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했다. 이후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기망한 후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며 피해자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신고를 할 경우 '1AA-1605-150108'과 같은 신청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사기범은 '1AA는 특별사건, 1605는 범죄신고일자, 150108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거짓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상으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전화(02-3480-2000), 경찰(국번없이 112), 금감원(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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