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김재철 전 MBC 사장이 특별 퇴직 위로금을 달라며 MBC를 상대로 2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전 사장이 지난 3월 25일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며, 2억 3천9백만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협의 없이 발령을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3년 해임이 의결된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기 전 자진 퇴사했다. MBC 사내 규정에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낸 소장은 지난달 16일 조정에 넘겨졌고,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혀있다. 서부지법 측은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양 당사자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