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치료명령제도' 적극 시행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관련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 12월부터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치료명령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2월 관련법인 치료감호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범행이 발생한 뒤의 강력 대응 못지않게 예방이 그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며,대부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전에 경미한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었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같은 정신적 치료를 마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묻지마 범죄 를 '동기없는 범죄'로 표시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