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카카오톡에서 개인이 공유한 사이트 주소(URL)가 다음 검색에 노출된 것은 상당수 누리꾼의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 법규의 위반 소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관계자와 면담에서 개인정보가 묻어 있지 않은 URL만 퍼 날랐다고 들었다"며 "방통위 직무인 개인정보 보호사항과 관련해 (위반 소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URL을 퍼 나른 것이 정보통신망법 법규 위반인 '개인정보 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방통위가 급박하게 움직일(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최근 사용자들이 카톡 대화창으로 공유하는 URL을 다음 검색 결과에 노출했다가 시민단체 등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URL 노출이 타인의 대화를 엿들은 '감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는 검색에 노출된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웹주소이고, 애초 기술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공개 사이트만 검색에 노출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카카오는 논란이 불거지자 카톡 URL의 검색 연동을 중단하고 이미 노출된 URL도 모두 삭제한 상태다. 미래부는 URL 검색 연동이 감청인지에 관해 "아직 법적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카톡 사용자가 대화창에 URL을 붙이면 '미리보기'란 기능에 따라 웹사이트의 첨부 사진과 요약이 대화 상대방에게 나타난다. 카카오는 이 미리보기 구동 과정에서 서버에 자동 저장된 URL이 검색에 연동된 만큼 사용자의 대화 자체를 엿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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